서울지검 총무부(부장 李翰成)는 12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소유의 2억원 상당의 용평 콘도회원권과 87년형 벤츠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서울지법 서부지원 경매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7년 4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씨에게 2,205억의 추징금이 선고된 후 재산추적을 통해 312억 9,000만원(추징금의 14%)을 집행했지만그해 10월 이후에는 추가 집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 골프회원권 승용차외에 연희동 자택중별채가 사실상 전씨의 재산이어서 이를 경매에 넘길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신청은 전 전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한 추가 집행과 집행시효정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제집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검찰은 지난 97년 4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씨에게 2,205억의 추징금이 선고된 후 재산추적을 통해 312억 9,000만원(추징금의 14%)을 집행했지만그해 10월 이후에는 추가 집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 골프회원권 승용차외에 연희동 자택중별채가 사실상 전씨의 재산이어서 이를 경매에 넘길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신청은 전 전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한 추가 집행과 집행시효정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제집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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