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조치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종도 각종 버스와 택시,화물차 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로 범위가 넓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높인다고 보고 모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량은 시내버스,고속버스를 비롯한 시외버스,전세버스 등 모든 사업용 버스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화물자동차,장의차 등이다.이 제도 시행후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주·정차상태에서 전화하거나 핸즈프리로 휴대폰을 사용할 때 ▲택시호출용 또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업무연락용으로 고정시설에 부착돼 있는 전화를 사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렌터카는 자가용 승용차와 같이일반운전자가 운전하므로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에서 규제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가 지난달 6일 시내버스와 택시기사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광주시,울산시,서울시 등도 잇달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대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 시행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량이 다르고 타지역 업체 운전자의 관내 적발시 처벌이 곤란한 점 등이 있어 이번에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오는 7월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각 시·도에서 시행해오던 대로 행정규제를 계속하게 된다”고밝혔다.
박성태기자 sungt@
건설교통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높인다고 보고 모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량은 시내버스,고속버스를 비롯한 시외버스,전세버스 등 모든 사업용 버스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화물자동차,장의차 등이다.이 제도 시행후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주·정차상태에서 전화하거나 핸즈프리로 휴대폰을 사용할 때 ▲택시호출용 또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업무연락용으로 고정시설에 부착돼 있는 전화를 사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렌터카는 자가용 승용차와 같이일반운전자가 운전하므로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에서 규제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가 지난달 6일 시내버스와 택시기사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광주시,울산시,서울시 등도 잇달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대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 시행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량이 다르고 타지역 업체 운전자의 관내 적발시 처벌이 곤란한 점 등이 있어 이번에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오는 7월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각 시·도에서 시행해오던 대로 행정규제를 계속하게 된다”고밝혔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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