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중 휴대폰 금지

버스·택시 운전중 휴대폰 금지

입력 2000-05-12 00:00
수정 2000-05-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조치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종도 각종 버스와 택시,화물차 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로 범위가 넓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높인다고 보고 모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량은 시내버스,고속버스를 비롯한 시외버스,전세버스 등 모든 사업용 버스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화물자동차,장의차 등이다.이 제도 시행후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주·정차상태에서 전화하거나 핸즈프리로 휴대폰을 사용할 때 ▲택시호출용 또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업무연락용으로 고정시설에 부착돼 있는 전화를 사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렌터카는 자가용 승용차와 같이일반운전자가 운전하므로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에서 규제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가 지난달 6일 시내버스와 택시기사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광주시,울산시,서울시 등도 잇달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대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 시행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량이 다르고 타지역 업체 운전자의 관내 적발시 처벌이 곤란한 점 등이 있어 이번에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오는 7월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각 시·도에서 시행해오던 대로 행정규제를 계속하게 된다”고밝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디지털 격차 매출 격차로 이어져... 서울시에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9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인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평균 매출이 1.85~2.9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활용 여부에 따른 매출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음식·주점업 기준)의 디지털 도입률은 40% 수준이나, 60대 이상은 8.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의 디지털 적응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며 나아가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겠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에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 공감한다”면서 “디지털 전환에 동참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디지털 격차 매출 격차로 이어져... 서울시에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주문

박성태기자 sungt@
2000-05-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