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 임시직도 직장연금

5인사업장 임시직도 직장연금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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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직장연금 가입대상에 편입된다.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 근로자는 42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0일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사회복지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오는 2002년 7월부터 직장연금 가입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지역연금 가입자가 직장연금 가입자로 편입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납부해주는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회의에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한 연금보험료 관리운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영세사업장의 행정처리 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5-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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