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玲子씨 아들 영장

張玲子씨 아들 영장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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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화폐를 미끼로 한 거액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林安植)는 10일 이 사건의 주범으로 파악된 장영자씨(56·여)와 함께 사기극을 벌인 아들 김지훈씨(30)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말 모은행 지점 간부 이병기씨(38·구속)에게 “20억원을 주면 구권 화폐 3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수표로 20억원을 받아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장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자수를 권유했지만 장씨 측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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