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감사업무 소홀 회계사 7명에 주의조치

SK증권 감사업무 소홀 회계사 7명에 주의조치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10일 영화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 주의조치를내렸다.

96∼98년 SK증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SK증권이 역외펀드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을 재무제표에 올리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계법인은 주의조치와 함께 향후 2년간 SK증권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받는다.

박현갑기자

2000-05-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