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나물 채취 휴식년제 도입

강원도 산나물 채취 휴식년제 도입

입력 2000-05-10 00:00
수정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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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로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강원도에 산나물 채취휴식년제가 도입된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 평창국유림관리사무소는 9일 평창군 대화면과 진부면의가리왕산, 중왕산,백석산 일대 9,440㏊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 3년간 산나물 채취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리왕산 등에 입산이 전면 통제되며 산나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법에 띠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곳은 97년부터 5월 중순쯤 1주일정도의 기간을 정해 입산자 1인당 5,000원씩을 받고 산나물 채취를 허용하는 유료 입산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싹쓸이식 산나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며 고사리와 곰취,두릅 등이 고갈되고 산림 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3년간 휴식년제를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이 지역에 곰취와 두릅,잔대 등 산나물 씨앗을 파종하고 산나물 420만여 포기를 심어 국내 최대의 산나물 보고로 가꾸기로 했다.



평창 조한종기자
2000-05-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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