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9일 “학습지 채택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해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김모씨 등 전직교사 3명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격형성기에 있는 중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엄격한진실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교사가 비리를 저지른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인처사인 만큼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 M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H학습지를 채택하는대가로 학습지 판매업자로부터 1질당 5만원씩 모두 380만원을 받은 사실이드러나 해임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격형성기에 있는 중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엄격한진실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교사가 비리를 저지른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인처사인 만큼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 M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H학습지를 채택하는대가로 학습지 판매업자로부터 1질당 5만원씩 모두 380만원을 받은 사실이드러나 해임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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