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공사등 위법·부당사항 85건 적발

감사원, 부실공사등 위법·부당사항 85건 적발

입력 2000-05-09 00:00
수정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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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부 지방에 완공된 터널과 교각에 균열,지반약화 등 문제점이 있는데도 임기응변식 보수를 진행,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과 9월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국도 건설 및유지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8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조치를취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12월 준공예정인 공근∼삼마치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담당하면서 토목시공기술사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부실공사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구간에 새로 건설된 창봉교의 교각과 슬래브에 486곳의 균열이 발생해 철근 부식,교량의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0-05-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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