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 소액공모 공시 의무화

10억미만 소액공모 공시 의무화

입력 2000-05-09 00:00
수정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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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임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증권관련 직무를 맡은 공무원 등은 기존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제3시장의 호가중개시스템에서도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장외시장에서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비상장·비등록 법인들이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모집할때 회사의 재무상황을 반드시 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비상장 법인들은 그동안 공시절차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를 할 수 있었다.

이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공모에서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주주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할때 주식가격 결정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주식가격은 1주일동안의 주가평균,1주일동안의 종가평균 가운데 높은 가격의90%에서 70%로 낮춘다.

증권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최저자본금은 현행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추고,증권회사에 투자자문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채권대차거래중개기능 등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말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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