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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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5-08 00:00
수정 200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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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세부표시기준 부분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음주로 인한 건강 위해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다.하지만 ‘음주전후’,‘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음주를조장할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있음에도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면 숙취해소용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제품의 제공을 차단,국민으로부터 숙취해소의 기회를 박탈하거나,보다 나은숙취해소용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숙취해소용 식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헌재 99헌마14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상해’의 의미위 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는 것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99도3910)한국고시신문 제공

2000-05-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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