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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4일 전직 교사 김모씨(60)가 “학원 과외 교습을 했다고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교사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학원 과외교습을 한 것은 공무원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하는 동시에 정규교육 부실화를초래해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면서 “최근 대법원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현직교사의 과외교습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제되는 만큼 원고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D고등학교 생물 교사로 있던 98년 7월∼8월 고액과외 사건으로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강남 H학원에서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과외교습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서울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의해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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