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과외교사 해임은 정당”

행정법원 “과외교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00-05-05 00:00
수정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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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4일 전직 교사 김모씨(60)가 “학원 과외 교습을 했다고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교사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학원 과외교습을 한 것은 공무원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하는 동시에 정규교육 부실화를초래해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면서 “최근 대법원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현직교사의 과외교습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제되는 만큼 원고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D고등학교 생물 교사로 있던 98년 7월∼8월 고액과외 사건으로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강남 H학원에서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과외교습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서울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의해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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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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