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과외교사 해임은 정당”

행정법원 “과외교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00-05-05 00:00
수정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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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4일 전직 교사 김모씨(60)가 “학원 과외 교습을 했다고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교사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학원 과외교습을 한 것은 공무원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하는 동시에 정규교육 부실화를초래해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면서 “최근 대법원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현직교사의 과외교습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제되는 만큼 원고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D고등학교 생물 교사로 있던 98년 7월∼8월 고액과외 사건으로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강남 H학원에서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과외교습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서울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의해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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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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