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 못한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 못한다

입력 2000-05-05 00:00
수정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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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버스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8,300여대의 시내버스와 2,500여대의 마을버스 및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는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동시통역서비스 제공에 맞춰스피커 폰을 설치할 계획인데다 단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운전사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철저하게 단속,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가 지난달 6일 시내버스와 택시기사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광주시도 최근 휴대폰사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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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5-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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