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유가증권신고 의무등 위반 적발

금감위, 유가증권신고 의무등 위반 적발

입력 2000-04-29 00:00
수정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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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는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했는데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동양제과와 동양증권에 대해 각각 2억2,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지않고 지난해 5월 1,500만달러(178억6,600만원)규모의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국내에서 발행한 동양제과와 주간 증권사인 동양증권에 대해 각각 2억2,866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동양제과는 형식상으로는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처럼 했으나실제는 내국인을 상대로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했다.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금감위에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국내에서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내야한다.

동양제과는 현대투자신탁 등 국내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했음에도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동양증권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았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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