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법리적 측면에서는 타당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고려해 고액 과외나현직 교수·교사의 과외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입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권고했고 교육부는 과외 합법화 문제를 전담할 ‘후속조치대책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체입법이 이루어질때까지는 속수무책인 상태이다.예상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겠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외가 전면 허용될 경우 지금도 학부모의 허리를 짓누르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교육기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가뜩이나 비틀거리는공교육의 부실화도 심화될 것이다.일부 교사들이 높은 수입을 기대하며 교단을 이탈해 과외교사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큰 잘못이다.과외금지에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졌음에도 교육부가 수수방관하다가 위헌 결정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은 참으로 딱하다.
당국이 서두르고 있는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마련,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과외의 원인이 되는 입시위주 교육의 개선과공교육의 강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교육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교육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사교육시장에 대한 투명한 과세는 공교육을 위한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과외를 받을 권리와 함께 경제적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수준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은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입학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우리 사회구조가 아직은 이를 시행하기 어렵지만 교육정책의 획기적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외가 전면 허용될 경우 지금도 학부모의 허리를 짓누르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교육기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가뜩이나 비틀거리는공교육의 부실화도 심화될 것이다.일부 교사들이 높은 수입을 기대하며 교단을 이탈해 과외교사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큰 잘못이다.과외금지에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졌음에도 교육부가 수수방관하다가 위헌 결정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은 참으로 딱하다.
당국이 서두르고 있는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마련,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과외의 원인이 되는 입시위주 교육의 개선과공교육의 강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교육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교육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사교육시장에 대한 투명한 과세는 공교육을 위한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과외를 받을 권리와 함께 경제적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수준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은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입학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우리 사회구조가 아직은 이를 시행하기 어렵지만 교육정책의 획기적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0-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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