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지역 지정…높이 50m까지 허용

도심재개발지역 지정…높이 50m까지 허용

입력 2000-04-28 00:00
수정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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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면 일본대사관과 국세청 사이에 위치한 종로구 중학동 일대가 도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고층건물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그런가 하면 일부자치구가 지역민들의 민원에 떠밀려 제시한 풍치지구 규제완화 요구가 잇따라 수용돼 서울시의 풍치지구 보존계획이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중학·수송동 일대 중학구역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을 높이 50m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일대 8,149.9㎡에 높이 50m 이하의 고층건물 건축이 가능하게 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그러나 이같은 추세로 재개발구역 지정이 확산될 경우 경복궁 등 주변의 문화재 관리에는 적잖은 문제점이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물 제177호인 사직단 정문과 사적 제121호 사직단,사적 제271호인경희궁지 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에 위치한 사직1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은일반소위로 넘겨져 사실상 원안대로의 지정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풍치지구내 건축규제 완화를 요구한 강북구 수유4동 568 일대 등 4개 지역을 심의한 끝에 이중 2곳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관련 부서의 ‘자연환경 훼손우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뤄져 앞으로 서울시의 풍치지구 보존계획이 크게 위협받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도시 경관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동작구 상도동 산49의139 일대의 상도 제6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건과 서대문구 홍제동 43 일대홍제 제14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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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0-04-28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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