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민원증명 8종 폐지

불필요한 민원증명 8종 폐지

입력 2000-04-27 00:00
수정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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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원천징수 증명,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 등 일선세무서가 발급하던 민원증명 8종이 오는 7월1일부터 폐지된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서장이 반드시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한 민원증명에 대해 불필요한 사회규제 완화 차원에서 발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발급이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재무제표확인·표준재무제표증명·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등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손익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 4종,부가세 과세표준 증명과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규모 확인을 위한 증명 2종,봉급생활자의 급여확인에 필요한 갑근세원천징수증명,고용인원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등이다.

이같은 민원증명 폐지는 실제 세무당국이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서류임에도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이 ‘세무서에 제출된 것과 같은 내용의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대출심사 등에서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가제출하는 신고서나 첨부서류는 세무당국이 과세정보자료로 접수,관리하고 있지만실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의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서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소득금액·납세액·체납세액·사업자등록상황 등에 관련된 증명은 계속 발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지난해 전체 민원증명 발급건수 565만건중 42.

5%인 240만건에 해당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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