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올해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법률중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입법 계획은 다음과 같다.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100분의3 범위 내에서납부금을 부과해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또는 융자에 사용.납부금은 향후 5년간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9월 시행.
■외무공무원법개정안 보직 및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 실시.외무공무원의 구분,신규채용,전직,승진,정년 등의 체제 정비.내년 1월 시행.
■배타적경제수역법개정안 유엔해양법협약의 대륙붕 규정을 수용.대륙붕에관한 우리나라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내년 1월 시행.
■외국 국가기관과 재산에 대한 재판권 범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재판권 행사 및 강제집행이 면제되는 외국 국가기관의 범위·재산·적용방식을 규정.내년 2월 시행.
■군사법원법개정안 관할관의 확인권을 확대해 모든 판결에 대한 확인권 인정.제2심 관할관(국방부장관)의 확인조치권 인정.하반기 시행.
■군법무관임용법개정안 군 법무관 임용후 공무상 사고·질병으로전역한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변호사 자격 부여.하반기 시행.
■군인사법개정안 하사관의 신분명칭 변경.진급 예정자가 편제상 상위 지휘관 보임시에는 진급된 계급장 부여 가능.하반기 시행.
■병역법개정안 공익근무요원 소집 장기 대기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도입.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시 역종변경 근거 마련.내년 1월 시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1급 계약직 공무원을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반기 시행.
■통합방위법개정안 국가 중요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중앙 및 지역 민방위협의회 등의 통합운영 방법 개선.내년 1월 시행.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뢰·부비트랩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 규제.민간인 피해방지를 위한군부대 장의 사전경고 의무 등 규정.내년 상반기 시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안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승인제도 폐지.하반기 시행.■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 규제 정비.하반기 시행.
■한국보훈복지공단법개정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 강화.병원별 책임경영체제 확립.내년 1월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출가한 딸 등에 대한 유족인정 요건 조정.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공납금 국고지원 근거 마련.내년 1월 시행.
■비상대비자원관리법개정안 외국인 투자기업도 비상시 동원대상이 되는 중점관리업체로 지정 가능.관리대상 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의 범위 조정.하반기 시행.
이도운기자 dawn@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100분의3 범위 내에서납부금을 부과해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또는 융자에 사용.납부금은 향후 5년간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9월 시행.
■외무공무원법개정안 보직 및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 실시.외무공무원의 구분,신규채용,전직,승진,정년 등의 체제 정비.내년 1월 시행.
■배타적경제수역법개정안 유엔해양법협약의 대륙붕 규정을 수용.대륙붕에관한 우리나라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내년 1월 시행.
■외국 국가기관과 재산에 대한 재판권 범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재판권 행사 및 강제집행이 면제되는 외국 국가기관의 범위·재산·적용방식을 규정.내년 2월 시행.
■군사법원법개정안 관할관의 확인권을 확대해 모든 판결에 대한 확인권 인정.제2심 관할관(국방부장관)의 확인조치권 인정.하반기 시행.
■군법무관임용법개정안 군 법무관 임용후 공무상 사고·질병으로전역한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변호사 자격 부여.하반기 시행.
■군인사법개정안 하사관의 신분명칭 변경.진급 예정자가 편제상 상위 지휘관 보임시에는 진급된 계급장 부여 가능.하반기 시행.
■병역법개정안 공익근무요원 소집 장기 대기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도입.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시 역종변경 근거 마련.내년 1월 시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1급 계약직 공무원을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반기 시행.
■통합방위법개정안 국가 중요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중앙 및 지역 민방위협의회 등의 통합운영 방법 개선.내년 1월 시행.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뢰·부비트랩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 규제.민간인 피해방지를 위한군부대 장의 사전경고 의무 등 규정.내년 상반기 시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안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승인제도 폐지.하반기 시행.■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 규제 정비.하반기 시행.
■한국보훈복지공단법개정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 강화.병원별 책임경영체제 확립.내년 1월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출가한 딸 등에 대한 유족인정 요건 조정.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공납금 국고지원 근거 마련.내년 1월 시행.
■비상대비자원관리법개정안 외국인 투자기업도 비상시 동원대상이 되는 중점관리업체로 지정 가능.관리대상 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의 범위 조정.하반기 시행.
이도운기자 dawn@
2000-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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