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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메틸알코올이 허용 기준치보다 높게 함유된 인삼엑기스등 건강보조식품과 향신료(향이 나는 양념·일명 스모크향) 등을 만들어 판매한제조업자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李德善)는 25일 C산업 대표 심재홍(沈載弘·46)씨와D고려인삼 생산부장 박태용(朴泰容·37)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여모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D고려인삼 대표 김해중(金海重·56)씨는 수배했다.
심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참숯의 연기를 액화시킬 때 추출되는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제대로 정제하지 않고 육류나 연어 등의 향신료로 제조해원가 3,000원인 500㎖ 1병을 1만5,000∼2만원씩 모두 2,000여만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4-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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