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경씨 유족 오페라단 이사회 결성무효訴

김자경씨 유족 오페라단 이사회 결성무효訴

입력 2000-04-26 00:00
수정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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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9일 타계한 한국 오페라계의 대모 김자경씨 유족들이 ‘김자경오페라단’의 현 이사회 결성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오페라단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25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김씨의 장남 심홍씨(56) 등 유족들은 최근 “지난해 10월22일 열렸던 사원총회에서 박상열(37) 단장을 비롯한 현 이사회가 선임된 것으로 기록된 11월2일자 사원총회 의사록은 위조된 것”이라며 전임 이사 오모씨(45)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을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사원총회 의사록에는 김자경 전 이사장이 직접 사회를 본 것으로 돼있지만 김전이사장은 총회가 열리기 나흘 전인 10월18일 지병인 당뇨합병증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 절단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오페라단 단장이자 상임이사인 박씨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4-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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