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발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총 재산이 3,200만원 이하이고 월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인 93만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급여신청서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정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 생계·자활보호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인철기자 ickim@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총 재산이 3,200만원 이하이고 월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인 93만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급여신청서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정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 생계·자활보호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4-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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