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장관결재 대폭 줄인다

문화부 장관결재 대폭 줄인다

입력 2000-04-25 00:00
수정 2000-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관광부는 이달 안에 위임전결 규정을 바꿔 업무 전결권을 하위직에게대폭 넘기기로 했다.장관이 결재하던 업무는 차관이나 실·국장에게,차관은실·국장이나 과장에게,실·국장은 과장에게 각각 넘긴다는 뜻이다.

그 대상은 339종으로,국장급 이상이 가진 결재권 1,027종의 33%에 해당된다.

이 조치는 박지원(朴智元)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무책임을 맡은 국·과장이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화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면에는 비정상적인 위임결재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뜻이 읽힌다.

현재 장관이 결재하는 업무는 342종이나 차관은 125종에 불과하다.장관이주로 외부에서 등용된 반면 차관은 행정경험이 많은 내부인사가 주류를 이뤘다는 점을 상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위임전결 규정을 고치면 장관은 205,차관은 166종으로 근접한다.

또 장관이 결재하는 업무 가운데 63종은 차관에게,42종은 국장에게 넘어간다.조정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장관이 차관에게 넘길 ▲일반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취소 ▲전국 규모 국내대회 신설 승인 등은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실·국장에게 넘길 ▲문예진흥원 예비비 사용 및 예산집행 ▲경마개최 계획 승인 ▲청소년시설 모형개발 및 시설기준 설정 등은 예산이나 이권이 걸린 업무들이다.

한때는 이런 권한도 장관이 ‘행세’하기에 무기가 될 수 있었지만,문화·체육이 힘을 받는 이 시대에는 주요정책 추진만으로도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따라서 장관이 소소한 일들을 챙기느라 주요사안에 힘을 쏟지못하고,실·국·과장은 그들대로 정책결정에서 소외되는 불합리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측의 설명이다.

한편 박장관은 최근 확대기관장회의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100% 전자결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올해 중앙부처의 전자결재 목표는 50%다.

서동철기자 dcsuh@
2000-04-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