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업계 사활 건 M&A돌풍 분다

로펌업계 사활 건 M&A돌풍 분다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0-04-24 00:00
수정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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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lawfirm·대형 법률회사) 간 합병을 통한 변호사 업계의 대대적 구조개편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초 국내 두번째 규모의 ‘세종’과 ‘열린 합동’이 합병(M&A)을 발표한 뒤 로펌 간 M&A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01∼2002년으로 예상되는 법률시장 개방과 외국의 유수 로펌 간 합병 등 대형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충정’의 황주명(黃周明) 대표변호사는 “현재 몇몇 로펌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 간 합병이 추진되는 이유는 국내외 법률시장의 급격한 변화 때문.국내에서는 로펌 간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합병이 거론되고 있다.로펌의 업무는 섭외(기업 업무)와 송무(訟務·재판과 관련된 업무)로 크게 나뉜다.

대부분 로펌이 섭외에 치중하는 반면 ‘태평양’‘광장’‘화백’‘바른’등은 송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주력 분야가 다른 로펌끼리 M&A를 하면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다.‘세종’이 송무에 치중하던 ‘열린’과 합병한 것도업무 보완 차원이다.

합병 추세는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도 염두에 두고 있다.국내 최대 로펌인‘김&장’에는 변호사 159명이 소속돼 있다.미국·영국 로펌과 비교하면 변호사 수가 턱없이 적은 숫자다.세계 최대 로펌인 미국의 ‘베이커 앤 맥켄지’는 2,625명,영국의 ‘클리포드 챈스’는 2,600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다.(표 참조) 태평양의 이정훈(李廷勳) 대표변호사는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로펌은 외국 로펌과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은국내 로펌간 합병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로펌 간 합병은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잠복된 상태.그러나 개방 논의가가시화되면 합병 러시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 10여개,영국 20여개 로펌의 변호사들이 호텔에 체류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업무를 대리하는 등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있다.율촌의 윤세리(尹世利) 변호사는 “IMF체제 뒤 국내에 들어 온 외국 로펌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로펌 변호사 연봉은?.

로펌 변호사들의 수입은 업계에서 ‘제1의 비밀’로 통한다.로펌 규모에 따라 수입이 다르고,같은 로펌이라도 수임 건수,실적,능력에 따라 연봉과 배당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매년 1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새내기 변호사들의 초봉은 대개 6,000만∼8,000만원.연수원 성적이 20등 안에 드는 우등생은 계약금조로 2억∼3억원을받는다. 로펌들은 연수원 졸업시즌을 앞두고 학연·지연을 동원해 우수 인력확보에 나서는데,이때 계약금이 정해진다.

입사 뒤 약 5년 간의 변호사 수업을 마치고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딱지를 떼면 1억원 정도로 연봉이 오른다.그뒤 2∼3년 동안 외국 로펌 또는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 연봉이 1억∼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유학기간중 학비와 체제비는 로펌이 전액 지원한다.

입사기간이 10년이 넘으면 ‘파트너’ 변호사로 승격하고,로펌 수익에 대한배당으로 연간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 어떤 로펌은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시절부터 배당을 주기도 한다. 또 ‘파트너’ 변호사에게 연봉 대신 배당만지급하는 로펌도있다.

이종락기자
2000-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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