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인터넷 납부 어떻게

국세 신용카드·인터넷 납부 어떻게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4-21 00:00
수정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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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 수납이 시행되면 납세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세액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납부건수는 전체 1,400만건 중 96%.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게 큰 도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 납부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모든 세목에 적용되며,이용금액에 제한은 없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 먼저 각 거래은행이나 카드사,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납부중계센터(서버)에 들어가야 한다.그 다음부터는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중계센터에 연결해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세금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이도저도 어려우면 상담원을 찾아 얘기할 수도 있다.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 역시 일단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중계센터에 접속해야 한다.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대출 신청을 요청하면 즉석에서대출 가능 여부나 대출한도액을 알려준다.한도액 내에서 국세를 이체 신청하면 된다.이 경우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납세자는 나중에 이 돈을 갚아야 한다.대출기간에 따른 이자는 납세자 부담이다.

국세 납부에 따른 카드론은 개인일 경우 이자가 연 11∼16%로 현금서비스 이자보다 훨씬 저렴하다.

인터넷이나 전화 대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이용해 국세를 자동이체하거나 대출 신청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모든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면 종전대로 은행이나 세무서에 직접가 현금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물건 사듯이 ‘외상납부’는 안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듯이국세를 외상납부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가맹점 수수료를 2%로 가정한다고 해도 소요예산은 무려 5,000억원이다.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으나 확대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수료를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카드전표 발행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은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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