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재취득 금지 3개월서 한달로 단축

자기주식 재취득 금지 3개월서 한달로 단축

입력 2000-04-21 00:00
수정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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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다 실패한 경우재취득 금지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자기주식 주문가격 제한폭도 현재 전날 종가기준 0.2∼1%로 돼 있지만 5%수준으로 완화돼 자기주식 취득이 보다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이같은 내용의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안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자기주식 취득 금지기간과 재취득 금지기간이 단축되면 상장 및 등록법인은 주가의 안정적 관리나 인수 및 합병(M&A) 방어 등에서 탄력을 받게 돼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장 및 등록기업의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전날 종가기준 0.2∼1% 이내로 했던 자기주식 주문가격제한도 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2000-04-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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