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 신세기 인수 사실상 허용 안팎

공정위, SK텔레콤 신세기 인수 사실상 허용 안팎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2000-04-20 00:00
수정 200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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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개월여의 장고 끝에 011과 017의 기업결합을 사실상 승인한 것은 ‘중복투자를 줄여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SK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업계의 ‘공룡’으로 우뚝서게 됐다.그러나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사업권을 따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돼일부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배경 =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결합이 승인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일찌감치 조건부 승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허용에 따른 경쟁정책의 잣대에대한 비판을 우려해 결정에 신중을 기했다.

지난 2월 정통부가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한 것도 공정위의 큰짐을 덜어줬다.

그때까지 자체 의견을 밝히기를 꺼려했던 공정위는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공정위 입장에서는 승인 이후에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더라도 책임 분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때문이다.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분 때문에 한차례도 기업결합을 막지 않은것도 영향을 미쳤다.지난 한햇동안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가 557건에 이른다.

이를 공정위는 모두 승인했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한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7조2항인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규정이다.즉 SK텔레콤의신세기통신 인수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돼 독과점을 초래할 가능성은있지만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실제로 통신시장의 효율성이 얼마나 커질지,소비자의 이익에 얼마나부합할지는 의문이다.

◆문제점 = 공정위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최대화,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승인하면서 SK텔레콤의시장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건들이 애매하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어서 꿰맞추기식 조건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단말기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라고 했지만 수천개에 이르는 영업점을 감시감독하기 어렵다.단말기 수요독점 우려도 불식되지 못했다.

시장 점유율을인위적으로 낮추라는 것도 현실성이 적다.일반 제품과 달리통신서비스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한번 계약을 맺으면 서비스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 인위적으로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라는 것은 사실상 경영간섭으로 지적된다.

기업결합은 또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가 주식 취득 후 사후신고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해당업체에 주식처분을 명령해야 한다.이에 따른시장동요와 파장을 공정위가 감당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후신고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자 공정위는 이를 사전신고로 전환하는방안을 추진중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4-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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