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공무원 및 부모부양 공무원들의 연고지 근무가 원활해질 전망이다.정부는 18일 이를 위해 이 공무원들의 연고지 근무를 위해 지방공무원을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공무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 소속 공무원이 행정부로 전입할 경우에도 일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단 이 경우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동일할 때라야 한다.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구본영기자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 소속 공무원이 행정부로 전입할 경우에도 일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단 이 경우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동일할 때라야 한다.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구본영기자
2000-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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