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두부와 면,도시락,햄버거 등의 유통 기한이 자율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이처럼 개정,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부류 12개 품목,면류 4개 품목,도시락 및 햄버거 4개 품목 등모두 2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지금은일반 두부의 경우 식품공전에 4∼10월에는 24시간,11∼3월에는 48시간으로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유통기한이 자율화돼도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해당식품이 식품공전에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자율화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유도할수 있다”면서 “대신 위생 감시를 강화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말했다.
김인철기자 icki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이처럼 개정,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부류 12개 품목,면류 4개 품목,도시락 및 햄버거 4개 품목 등모두 2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지금은일반 두부의 경우 식품공전에 4∼10월에는 24시간,11∼3월에는 48시간으로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유통기한이 자율화돼도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해당식품이 식품공전에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자율화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유도할수 있다”면서 “대신 위생 감시를 강화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말했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4-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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