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매도 주문가 제한

코스닥 공매도 주문가 제한

입력 2000-04-17 00:00
수정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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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할 경우 현재가보다 낮은 값에 주문을낼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함께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전가격 미만의 공매도 금지규정을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협회 중개시장규정 등을 고쳐 빠르면 이달중,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라고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지규정이 신설될 경우 기관투자가 등이 공매도를 할 경우현재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해야 한다”며 “이는 공매도에 따른 지나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모든 거래시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금까지 이 제도가 없었던 것은 관련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공매도란 주식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인 3일안에 주식을 구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도후에 주가가 떨어진 만큼 차액을 챙길수 있다김환용기자 dragonk@

2000-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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