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들은 등록 전에도 마음대로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지금까지 코스닥 등록전 사모(私募) 유상증자를 제한해온 현행 규정을 고쳐 자본금의 100%를 초과해 증자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100%를 넘는 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은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지금까지 코스닥 등록전 사모(私募) 유상증자를 제한해온 현행 규정을 고쳐 자본금의 100%를 초과해 증자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100%를 넘는 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은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2000-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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