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감사 수임제한 2003년 완전 폐지

기업감사 수임제한 2003년 완전 폐지

입력 2000-04-13 00:00
수정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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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2년말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외부감사의 수임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朴泰俊·李鎭卨)는 12일 지난 7일 열린 제51차회의에서 수임제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감사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100인 미만의 회계법인은 자산총액 8,000억원 미만인회사, 감사반(공인회계사 3인이상)은 자산총액 300억 미만인 회사만 감사할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 오는 2003년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이촉진돼 기업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감사인의 자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규제개혁위는 또 수임제한 완전 철폐에 앞서 우선 올 상반기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을 개정,감사반의 수임대상을 현재의자산총액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현행처럼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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