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수천억원대의 가짜 미국 채권을 팔려던 이모씨(49·상업·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36)를 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 10일 모 건설회사 대표 김모씨(46)에게 “K은행에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4억3,000만달러(한화 4,770억원)짜리 채권을 예치해 뒀는데미국 정부에서 곧 매입할 예정”이라며 접근,가짜 채권을 액면가의 30%인 1,290억원에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조로 129억원을 받아 챙기려 한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97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 가짜 채권을 670만원에 사들여 최초 채권소지자 유언장,은행 예수증서 등 각종 가짜 서류를 만들어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씨 등은 지난 10일 모 건설회사 대표 김모씨(46)에게 “K은행에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4억3,000만달러(한화 4,770억원)짜리 채권을 예치해 뒀는데미국 정부에서 곧 매입할 예정”이라며 접근,가짜 채권을 액면가의 30%인 1,290억원에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조로 129억원을 받아 챙기려 한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97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 가짜 채권을 670만원에 사들여 최초 채권소지자 유언장,은행 예수증서 등 각종 가짜 서류를 만들어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4-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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