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는 시민과 시민, 시민과 공공기관간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 구제하기 위해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1년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분쟁 당사자들을 상대로 알선 및 조정의 소극적 기능만 수행, 분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웠으며 결국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환경분쟁을 보다 신속히 매듭지어 주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설치된 환경관리실 산하 분쟁조정팀의 인력을 현재 4명에서 크게 늘려알선 및 조정기능 외에 재정기능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시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모든 절차를 맡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을 점차 1억원까지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문창동기자 moon@
지난 91년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분쟁 당사자들을 상대로 알선 및 조정의 소극적 기능만 수행, 분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웠으며 결국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환경분쟁을 보다 신속히 매듭지어 주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설치된 환경관리실 산하 분쟁조정팀의 인력을 현재 4명에서 크게 늘려알선 및 조정기능 외에 재정기능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시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모든 절차를 맡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을 점차 1억원까지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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