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FP 연합] 최소한 1% 이상의 유전자변형작물(GMO) 성분을 포함한식품 및 식품 첨가제에 대해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GMO 식품 인증제도가 10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발효됐다고 EU 대변인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GM 성분 함유 식품외에 GMO 작물로부터 추출된 첨가제나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도 동일한 규제조치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EU는 성명을 통해 ‘1%’ 제한선은 식품내 GM 성분이 탐지될 수있는 최저수준이라면서 GMO 식품 인증제에 관한 한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내 GMO 함유량이 1%를 초과할 경우 ‘비(非)GM 식품’이란 라벨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EU는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소한의 GMO 성분 존재여부도 알려줌으로써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있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EU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제한 규정은 최종 식품이 아닌 구성 요소들에 적용되며 따라서 옥수수 가루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경우 이 옥수수가 1% 이상의 GMO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이 식품은 GMO 라벨을 부착해야한다.
식품회사들은 그들의 식품내 GMO 성분 함유량이 1%에 못미치거나,GMO 성분함유가 식품성분간의 교차수분 작용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에한해 GMO라벨 부착을 면제받게된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GM 성분 함유 식품외에 GMO 작물로부터 추출된 첨가제나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도 동일한 규제조치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EU는 성명을 통해 ‘1%’ 제한선은 식품내 GM 성분이 탐지될 수있는 최저수준이라면서 GMO 식품 인증제에 관한 한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내 GMO 함유량이 1%를 초과할 경우 ‘비(非)GM 식품’이란 라벨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EU는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소한의 GMO 성분 존재여부도 알려줌으로써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있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EU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제한 규정은 최종 식품이 아닌 구성 요소들에 적용되며 따라서 옥수수 가루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경우 이 옥수수가 1% 이상의 GMO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이 식품은 GMO 라벨을 부착해야한다.
식품회사들은 그들의 식품내 GMO 성분 함유량이 1%에 못미치거나,GMO 성분함유가 식품성분간의 교차수분 작용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에한해 GMO라벨 부착을 면제받게된다.
2000-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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