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초보 민주국가’를 벗어나자

[대한광장] ‘초보 민주국가’를 벗어나자

김호균 기자 기자
입력 2000-04-10 00:00
수정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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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문화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 선진국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는데 국력을 총집결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은 아직도 8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총선을 앞두고 이해집단들이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섬으로써 우리 사회문화의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집행부가 대통령과 면담한 후 집단휴진계획을 철회한지 불과 수일만에 다시 3일간 집단휴진에 들어가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가져다주었다.수련·전공의도 가세한 이 파동은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일단 진정되었으나 이번에는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의사협회의합의내용을 ‘밀실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정부는 이 합의안이 약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있지만 약사들의 반발을 그냥 무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계에서는 서울지하철노조 승무지부가 노사합의안을 무시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가려 시도했고,전국 직장의보노조는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에서 직장과 지역의보의 조직 및 재정의 완전 분리운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또한 대우,현대,기아,쌍용자동차 노조는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불법적인 연대파업에 들어갔다.이에 검찰은 “선거를 틈타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임을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노조의 파업은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이들 집단행동이 보이는 공통점은 선거철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국민건강권 보장’이나 ‘국부유출 반대’와 같은 명분 뒤에서 집단이익을 관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민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시위나 파업 등 집단행동은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제3자의 지지를 얻어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이다.아무리 시위당사자들의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요구가 다른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이 정당성과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현장에 있던 시위대뿐만 아니라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기때문이다.

반면에 의사협회의 이번 집단행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최근 정부가 의료수가를 6%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불만이라는 사실은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비록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의 수입이 감소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층에 속한다.더욱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의사협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는 물론 대통령과의 약속,약사협회와의 합의 등을 무시한 채 물질적 이익을 위해 자행된 집단행동은 의사협회가 표방하는 ‘국민건강권’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의사협회는 TV드라마 ‘허준’이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정부도 이번 집단휴진 사태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비민주적이고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 정부가 원칙 없이 대응하여 다른 이해당사자인 약사들의반발을 자초했다.이러한 대응은 정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비민주적 집단행동을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유사한 집단행동의 재발을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식의 대응은 종식되어야 한다.의사협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정부는 처음부터 약사회와 시민단체가 동참하는 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했다.21세기는 민·관 파트너십의 시대이다.지금은의약분업 문제와 같은 갈등을 민·관 파트너십 체제로 슬기롭게 해결하여 ‘초보 민주국가’의 딱지를 떼어버리고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민주국가’로 이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金 昊 均 명지대교수·지식정보학
2000-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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