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불출석 구속등 불이익 주기로

선거사범 재판 불출석 구속등 불이익 주기로

입력 2000-04-10 00:00
수정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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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16대 총선 당선자나 선거관계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적시한 경고장을 발송토록 ‘선거사범재판 송무예규’를 개정,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한 첫 공판일을 기소후 2주내에 지정토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선거 범죄 사건 재판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경고장에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 및 공범에 대한 1심 재판은 기소일부터 6개월,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쳐야 하고 ▲담당재판부 지정 즉시 첫 공판기일이 지정돼 이후 속행 재판은 1주일 단위로 진행하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적시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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