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泰鎬의원, 아들 병역면제 혐의로 소환 통보

金泰鎬의원, 아들 병역면제 혐의로 소환 통보

입력 2000-04-08 00:00
수정 200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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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7일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65·울산 중구)의원이 셋째아들의 병역을 돈을 주고 면제시킨 혐의를 잡고 김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합수반 관계자는 “지난 4일 김의원에게 6일 검찰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총선일정 이유 등을 내세워 출두하지 않았다”면서 “김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면 총선 이후에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미국에 체류중인 셋째아들은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96년 1월 당시 서울병무청장이던 신씨를 만나 “근시(-8디옵터)로90년에 보충역(방위 ) 판정을 받았던 아들의 시력이 악화됐다”며 시력관련신검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빨리 재신검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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