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질병이 2일 구제역으로 최종확인됨에 따라 확산속도에 따라서는 사상 최대의 축산파동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일본 수출중단은 물론 국내 육류의 소비가 극도로 위축,가격폭락으로 이어져 60만 축산농가의 연쇄부도마저 우려되고 있다.
*구제역 확인/ 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젖소의 수포액·타액 혈청 등 검사재료를 채취,27일부터 분석해왔다.검사는 3단계로 나눠항체 및 병원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바이러스 분리배양을 거쳤다.
검역원은 분석결과 전자현미경으로 수포액내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인하였으며,바이러스 분리시험 결과 구제역 양성반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 바이러스는 7가지 구제역 종류 가운데 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O형’으로 나타났다.이는 중국에서 발생해 대만으로 전파된 구제역 전염 가축에서 분리배양된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이다.검역원은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의 시험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구제역으로 확정진단했다고 덧붙였다.
*파급효과막대 / 농림부는 구제역 확인으로 60만 축산농가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97년 발생한 대만의 구제역 파동도 급속한 전파속도로 무려 400만마리의 돼지가 폐사됨으로써 축산농가와 관련산업이 1년새 9조원의 피해를 보았었다.연관효과를 따지면 5년간 42조원의 피해를 봤다.
우리나라는 돼지의 경우 올해 일본 수출물량 8만여t,4억3,000만달러 수출은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또 이같은 물량의 국내 소비전환이 제대로 이뤄질지와 수입물량(14만2,000t)의 과다로 현재 799만마리에 이르는 돼지의 값이폭락 여지를 안고 있다.
200만마리에 이르는 한우의 경우 돼지와 달리 도축기간을 늘릴 수 있어 큰피해는 없을 전망이나 소비감소로 이어질 경우 34만 농가의 생계가 타격을입게 된다.여기에 최근 닭과 계란 값마저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이래저래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사료,도축업계,유업계,정육점,식당 등 연관업계도 육류 소비감소에 따른 매출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가 유의사항.
의사 구제역 예방은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주의와 신속한 신고가 사태해결의지름길이다.
일단 의심스러우면 자가에서 치료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당국에 신고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충분히 보상해준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해당농가는 가축이 아깝다는 생각에 ‘쉬쉬’하기보다는 내놓고 대처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경계지역내 농가/ 반경 20㎞ 내의 축산농가는 가축에서 유사증상이 나타나면 지체없이 가축방역기관이나 관공서에 신고해야 한다.가축의 입·젖꼭지·혀·발굽 등의 점막에 물집이 생기고 침을 흘리거나 다리를 질질 끄는게 구제역의 특징이다.
또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시킨다.
농장 출입구는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출입구에는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저를 설치하고 장비 등도 세척한다.방역소독제로는 생석회가 좋으며,가성소다·탄산소다·팜플루이드 등을사용한다.
특히 축협은 이와 관련,전국 26만 농가에 대해 3일부터 생석회 40㎏씩과 소독약등 18억원어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생석회는 칼슘과 산소의 화합물로소독 및 살균효과가 뛰어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양으로 환원돼 환경오염도 없다.
또 집유차나 사료 수송차량의 탑승자 하차를 제한하고 소독 및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발생지역의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손발을 깨끗이 씻고 옷에 소독제를 살포한다.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분뇨를 반출해서도 안되며 인공수정을 삼가야 한다.
*경계지역외 농가/ 일단 질병발생지를 방문해서는 안되며 농장에 출입하는모든 물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한다.방문객과 출입자에 대해 소독하며,의심이가는 질병은 즉시 신고한다.경계지역 내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시킨다.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없애며 축사 안팎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또 경계지역 내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을 구입하지 말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하는 사람은 즉시 신고한다.
●정부대책.
정부는 홍성지역 피해농가에 대해 파주지역처럼 보상해줄 계획이다.
농림부는 2일 홍성지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과 가격안정대책을 마련,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방역에 따른 피해보상/ 1단계로 피해를 본 2농가의 도살한 소·돼지 93마리에 대해 시가로 보상해준다.금액은 3억원 정도다.행정자치부는 이날 충남도에 5억원을 긴급 지원,방역비 및 피해농가 생계지원 등에 충당토록 했다.
다음은 발병지와 이웃한 반경 3㎞ 내의 발생지역에 있는 가축의 도살처분과조기출하 장려금,뼈·부산물 폐기 등에 따른 보상이다.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한 지역당 통상 315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홍성의 경우 발생지역 내에는 650농가에서 2만2,024마리의 가축을 기르고있다.도축에 따른 보상금액이 75억원,반경 3∼10㎞의 오염지역에서 가축 조기출하를 통한 조기도태 비용 120억원,오염지역내 사료 등 부산물 폐기손실120억원을 잡고 있다.
3단계조치는 간접피해에 따른 지원이다.반경 20㎞ 내의 경계지역내 영농중단으로 인한 해당농가에 대해 농업경영자금이나 축산발전자금의 상환을 연기해주고 이자감면조치를 해주게 된다.또한 경영정상화시까지 자녀 학자금면제 등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줄 방침이다.아직 정확한 자금소요는 나오지 않았으나 홍성지역이 파주지역에 비해 농가수가 3배(1만1,773호),가축사육수가2배(61만1,089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비용은 2,700억∼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홍성지역의 발병으로 잦아들던 쇠고기·돼지고기 값이 또 다시 폭락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는 이미 3,000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마련,일본 수출이 중단된 돼지물량을 전량 수매하고 있다.정부는 가급적돼지고기 수입물량 14만t의 방출을 줄이는 대신 국내산 소비를 촉진시켜 가격하락을 막기로 했다.한우고기도 수급을 조절,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원인과 감염경로.
파주에서 발생한 악성 가축질병이 구제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충남 홍성에서같은 시기에 발생한 질병도 구제역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가축질병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옮겨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934년 북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66년만에 다시 재발한 것이다.검역원은 이 때문에 이번 구제역 발생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 일단 외국에서 전염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이 바이러스가 중국,대만 등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유형과 동일한 점을 들었다.
아직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밝혀진 게 없다.다만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은 3가지 가능성을 추정하고있다.특히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온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에 가장 큰무게를 두고 있다.
김동근(金東根) 농림부차관은 “경기도 파주와 충남 홍성지역이 서해안에인접해 있고,지난달 20일 동일시기에 발생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특히 국내의 황사현상은 해마다 2∼3월에 집중되며 이 때의 농도가다른 때보다 2∼3배 높다는 것.김옥경(金玉經) 수의과학검역원장은 “구제역바이러스는 바람을 타고 최장 250㎞,육상으로는 60㎞를 이동한다는 사실이학술적으로 입증돼 있다”면서 황사에 의한 전염 개연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다른 관계자는 “이 바이러스는 70∼80%의 습도와 10도 이하의 저온상태에서 대기중 장애물이없을 경우 1주일 정도 생존해 바람을 타고 온다”고설명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경우 올 3월까지도 연길·도문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비공식 보고가 있으며,대만도 지난 1월 염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근거로 들었다.이와 함께 지난주 의사 구제역으로 신고된 경기도 여주,안성지역과 충남 연기지역도 서해안에 인접해 황사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한 사람이 발병지를 방문한 뒤 일어났을 가능성이다.파주지역의 경우 이런 사실이 있는 점이 일부 드러나 홍성지역의 경우도 역학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제3의 가능성은 전염된 가축이나 동물에 의한 전염으로 이는 대만 사례와마찬가지로 사실상 규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국의 진단대로 이 질병이 황사에 의해 전파된 것이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전국에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선화기자 psh@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일본 수출중단은 물론 국내 육류의 소비가 극도로 위축,가격폭락으로 이어져 60만 축산농가의 연쇄부도마저 우려되고 있다.
*구제역 확인/ 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젖소의 수포액·타액 혈청 등 검사재료를 채취,27일부터 분석해왔다.검사는 3단계로 나눠항체 및 병원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바이러스 분리배양을 거쳤다.
검역원은 분석결과 전자현미경으로 수포액내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인하였으며,바이러스 분리시험 결과 구제역 양성반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 바이러스는 7가지 구제역 종류 가운데 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O형’으로 나타났다.이는 중국에서 발생해 대만으로 전파된 구제역 전염 가축에서 분리배양된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이다.검역원은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의 시험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구제역으로 확정진단했다고 덧붙였다.
*파급효과막대 / 농림부는 구제역 확인으로 60만 축산농가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97년 발생한 대만의 구제역 파동도 급속한 전파속도로 무려 400만마리의 돼지가 폐사됨으로써 축산농가와 관련산업이 1년새 9조원의 피해를 보았었다.연관효과를 따지면 5년간 42조원의 피해를 봤다.
우리나라는 돼지의 경우 올해 일본 수출물량 8만여t,4억3,000만달러 수출은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또 이같은 물량의 국내 소비전환이 제대로 이뤄질지와 수입물량(14만2,000t)의 과다로 현재 799만마리에 이르는 돼지의 값이폭락 여지를 안고 있다.
200만마리에 이르는 한우의 경우 돼지와 달리 도축기간을 늘릴 수 있어 큰피해는 없을 전망이나 소비감소로 이어질 경우 34만 농가의 생계가 타격을입게 된다.여기에 최근 닭과 계란 값마저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이래저래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사료,도축업계,유업계,정육점,식당 등 연관업계도 육류 소비감소에 따른 매출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가 유의사항.
의사 구제역 예방은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주의와 신속한 신고가 사태해결의지름길이다.
일단 의심스러우면 자가에서 치료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당국에 신고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충분히 보상해준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해당농가는 가축이 아깝다는 생각에 ‘쉬쉬’하기보다는 내놓고 대처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경계지역내 농가/ 반경 20㎞ 내의 축산농가는 가축에서 유사증상이 나타나면 지체없이 가축방역기관이나 관공서에 신고해야 한다.가축의 입·젖꼭지·혀·발굽 등의 점막에 물집이 생기고 침을 흘리거나 다리를 질질 끄는게 구제역의 특징이다.
또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시킨다.
농장 출입구는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출입구에는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저를 설치하고 장비 등도 세척한다.방역소독제로는 생석회가 좋으며,가성소다·탄산소다·팜플루이드 등을사용한다.
특히 축협은 이와 관련,전국 26만 농가에 대해 3일부터 생석회 40㎏씩과 소독약등 18억원어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생석회는 칼슘과 산소의 화합물로소독 및 살균효과가 뛰어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양으로 환원돼 환경오염도 없다.
또 집유차나 사료 수송차량의 탑승자 하차를 제한하고 소독 및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발생지역의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손발을 깨끗이 씻고 옷에 소독제를 살포한다.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분뇨를 반출해서도 안되며 인공수정을 삼가야 한다.
*경계지역외 농가/ 일단 질병발생지를 방문해서는 안되며 농장에 출입하는모든 물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한다.방문객과 출입자에 대해 소독하며,의심이가는 질병은 즉시 신고한다.경계지역 내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시킨다.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없애며 축사 안팎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또 경계지역 내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을 구입하지 말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하는 사람은 즉시 신고한다.
●정부대책.
정부는 홍성지역 피해농가에 대해 파주지역처럼 보상해줄 계획이다.
농림부는 2일 홍성지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과 가격안정대책을 마련,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방역에 따른 피해보상/ 1단계로 피해를 본 2농가의 도살한 소·돼지 93마리에 대해 시가로 보상해준다.금액은 3억원 정도다.행정자치부는 이날 충남도에 5억원을 긴급 지원,방역비 및 피해농가 생계지원 등에 충당토록 했다.
다음은 발병지와 이웃한 반경 3㎞ 내의 발생지역에 있는 가축의 도살처분과조기출하 장려금,뼈·부산물 폐기 등에 따른 보상이다.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한 지역당 통상 315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홍성의 경우 발생지역 내에는 650농가에서 2만2,024마리의 가축을 기르고있다.도축에 따른 보상금액이 75억원,반경 3∼10㎞의 오염지역에서 가축 조기출하를 통한 조기도태 비용 120억원,오염지역내 사료 등 부산물 폐기손실120억원을 잡고 있다.
3단계조치는 간접피해에 따른 지원이다.반경 20㎞ 내의 경계지역내 영농중단으로 인한 해당농가에 대해 농업경영자금이나 축산발전자금의 상환을 연기해주고 이자감면조치를 해주게 된다.또한 경영정상화시까지 자녀 학자금면제 등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줄 방침이다.아직 정확한 자금소요는 나오지 않았으나 홍성지역이 파주지역에 비해 농가수가 3배(1만1,773호),가축사육수가2배(61만1,089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비용은 2,700억∼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홍성지역의 발병으로 잦아들던 쇠고기·돼지고기 값이 또 다시 폭락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는 이미 3,000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마련,일본 수출이 중단된 돼지물량을 전량 수매하고 있다.정부는 가급적돼지고기 수입물량 14만t의 방출을 줄이는 대신 국내산 소비를 촉진시켜 가격하락을 막기로 했다.한우고기도 수급을 조절,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원인과 감염경로.
파주에서 발생한 악성 가축질병이 구제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충남 홍성에서같은 시기에 발생한 질병도 구제역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가축질병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옮겨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934년 북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66년만에 다시 재발한 것이다.검역원은 이 때문에 이번 구제역 발생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 일단 외국에서 전염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이 바이러스가 중국,대만 등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유형과 동일한 점을 들었다.
아직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밝혀진 게 없다.다만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은 3가지 가능성을 추정하고있다.특히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온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에 가장 큰무게를 두고 있다.
김동근(金東根) 농림부차관은 “경기도 파주와 충남 홍성지역이 서해안에인접해 있고,지난달 20일 동일시기에 발생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특히 국내의 황사현상은 해마다 2∼3월에 집중되며 이 때의 농도가다른 때보다 2∼3배 높다는 것.김옥경(金玉經) 수의과학검역원장은 “구제역바이러스는 바람을 타고 최장 250㎞,육상으로는 60㎞를 이동한다는 사실이학술적으로 입증돼 있다”면서 황사에 의한 전염 개연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다른 관계자는 “이 바이러스는 70∼80%의 습도와 10도 이하의 저온상태에서 대기중 장애물이없을 경우 1주일 정도 생존해 바람을 타고 온다”고설명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경우 올 3월까지도 연길·도문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비공식 보고가 있으며,대만도 지난 1월 염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근거로 들었다.이와 함께 지난주 의사 구제역으로 신고된 경기도 여주,안성지역과 충남 연기지역도 서해안에 인접해 황사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한 사람이 발병지를 방문한 뒤 일어났을 가능성이다.파주지역의 경우 이런 사실이 있는 점이 일부 드러나 홍성지역의 경우도 역학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제3의 가능성은 전염된 가축이나 동물에 의한 전염으로 이는 대만 사례와마찬가지로 사실상 규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국의 진단대로 이 질병이 황사에 의해 전파된 것이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전국에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선화기자 psh@
2000-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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