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문주재관제’ 도입

순천시 ‘청문주재관제’ 도입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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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시장 申濬植)에 전국 최초로 청문 주재관이 등장,공정한 민원처리에 앞장선다.

순천시는 1일부터 기획감사담당관을 청문 주재관으로 선정,민원인들이 행정관청의 면허 허가·취소,경제적 불이익 처분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청문을 한다.이 제도는 행정 처리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 날짜는 매주 화·목요일이며,청문을 신청하면 늦어도 보름안에 주재관이 업무 처리자와 당사자를 불러 일을 매듭 짓는다.이때 당사자는 서류나 구두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

2000-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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