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백신접종 거부사태

축산농가 백신접종 거부사태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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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지역의 ‘의사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접종이 현지 축산농가의 거부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립수의검역원에 따르면 31일 오전 파주읍 파주5리 김모씨의 한우 91마리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려 했으나 김씨가 완강하게 거부했고,법원읍 법원1리와 웅담1리 축산농가들도 집단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등 곳곳에서 검역원과축산농민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농민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출하를 앞둔 돼지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30일동안 출하를 할 수 없어 식육가치가 떨어지고 헐값에도 출하가 어려워 큰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접종거부 사례는 30일 ‘의사 구제역’ 발생지인 금파1리 외에 외부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농림부가 발표한 직후부터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접종대상 농가들은 “105㎏의 규격돈 출하가 10일간만 늦춰져도 사료값이추가되고 돼지값은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며 “한달간 출하를 금지당하는것은 살축을 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수의검역원측은 ‘의사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금파1리에서 반경 10㎞ 이내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이날 김포도축장으로 돼지 24마리를 반출하다 적발된 광탄면방축리 김모씨(37)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가축이동제한)으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0-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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