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화능력 ‘勤評’반영

공직자 정보화능력 ‘勤評’반영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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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모든 공무원들은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전자우편을 능수능란하게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정보화능력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공무원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화 교육훈련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곧 내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은 1년에 한차례 의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받아야 한다.5급 이하 공무원은 정보활용능력 검정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과목은 워드·인터넷 정보검색·전자결재·전자우편 활용 등 4개 분야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사이버교육과 직장교육,자체 교육장 시설 등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행자부는 검정시험 성적을 토대로 근평점수를 차등 부여한다.워드프로세서자격증 등 정보 분야 자격증을 획득할 때에도 가점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각 행정기관별로 정보화 기초 능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기초능력을 갖추게 한 뒤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작성 등 전문이용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킬 작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전산관리소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해온 PC이용 중앙경진대회 상금액을 올해부터 50%씩 인상키로 했다.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올해 대회는 6월24일 실시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우수상은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각각 50%씩 대폭 인상된다.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오는 4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자체 예선을 거쳐 기관별로 2명씩의 우수자를 중앙 경진대회에 참가시키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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