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서울공연을 성공리에 끝낸 데 이어 지방공연을 앞둔 극단 대중(대표 조민)의 뮤지컬 ‘캐츠’가 지난 1월1일 발효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법정시비에 휘말리게 됐다.공연예술계의 첫 사례이다.
오리지널 ‘캐츠’의 저작권관리업체인 영국의 더 리얼리유스풀그룹은 지난24일 극단 대중이 ‘캐츠’를 사전계약없이 공연했다며 서울지법에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캐츠’기획사인 열기획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월중순부터 극단측에 총매출액의 20%가 넘는 저작권료를 요구해왔으며,최근 양측의 조정안인 18.5%를 두고 협상을 벌이던 중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 대중은 “지난 91년 첫 공연당시 대사와 음악을 한국어로 번안·편곡한 것이어서 높은 저작료를 지불하는 ‘1차적 저작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극단측은 사전에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와 홍모변호사에게서 이번 공연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허가없이 공연이 가능하고 추후 보상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의견을 자문받았다고 덧붙였다.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올해 발효한 개정 저작권법은 모든 공연물의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 보장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이 법을 소급 적용 받게 된 ‘회복저작물’가운데 95년1월1일 이전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한해서는 저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아닌 법률적 ‘보상’만을 하도록 규정했다.따라서 법원이 이 공연을 2차 저작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극단측이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게 될지,아니면 단순 보상금만을 지급하게 될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결과가 어느 쪽이든 그동안 저작권 개념없이 맘대로 외국 작품을 무대에 올려온 국내 공연계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공연관계자들은 “남의 작품을 몰래 공연하던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가뜩이나 영세한국내 공연계가 저작료때문에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
오리지널 ‘캐츠’의 저작권관리업체인 영국의 더 리얼리유스풀그룹은 지난24일 극단 대중이 ‘캐츠’를 사전계약없이 공연했다며 서울지법에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캐츠’기획사인 열기획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월중순부터 극단측에 총매출액의 20%가 넘는 저작권료를 요구해왔으며,최근 양측의 조정안인 18.5%를 두고 협상을 벌이던 중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 대중은 “지난 91년 첫 공연당시 대사와 음악을 한국어로 번안·편곡한 것이어서 높은 저작료를 지불하는 ‘1차적 저작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극단측은 사전에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와 홍모변호사에게서 이번 공연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허가없이 공연이 가능하고 추후 보상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의견을 자문받았다고 덧붙였다.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올해 발효한 개정 저작권법은 모든 공연물의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 보장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이 법을 소급 적용 받게 된 ‘회복저작물’가운데 95년1월1일 이전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한해서는 저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아닌 법률적 ‘보상’만을 하도록 규정했다.따라서 법원이 이 공연을 2차 저작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극단측이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게 될지,아니면 단순 보상금만을 지급하게 될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결과가 어느 쪽이든 그동안 저작권 개념없이 맘대로 외국 작품을 무대에 올려온 국내 공연계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공연관계자들은 “남의 작품을 몰래 공연하던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가뜩이나 영세한국내 공연계가 저작료때문에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
2000-03-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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