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입액 성실신고 영세업자 소득세 경감

국세청, 수입액 성실신고 영세업자 소득세 경감

입력 2000-03-30 00:00
수정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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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일정기준율 이상 수입금액을 성실 신고한 영세사업자는 앞으로 3년간 소득세를 경감받게 되고 세무조사에서도 배제된다.

국세청은 29일 자영 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98년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로서 해당사업자는 총 14만3,538명이다.

일정기준율은 업종별로 다르다.농축수산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건설업,금융·보험업 등은 전년도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며,상대적으로 과표 양성화가 덜 이뤄진 음식업,숙박업,의사 변호사 등 기타 서비스업은 35% 이상 신고해야 한다.

이 기준율 이상으로 성실신고한 사업자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기본적인 수입금액 신장분(10∼15%)을 뺀 나머지 수입금액분의 소득세에 대해 올해는 100%,내년에는 50%,내후년에는 20%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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