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사에 교원 동원 최소화

국가행사에 교원 동원 최소화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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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사 및 교직원 등 교육공무원들이 각급 선거 투·개표요원으로동원되는 비율과 빈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최근 “교원들을 가급적 각종 국가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규정이 포함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의 국무총리 지침을 대폭 강화한 이 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4월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득이 초청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의전상 우대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교육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협조의무를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의전상 우대 조치등을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4·13총선 때 교원의 투·개표 관리인력 지정을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교육계의 불만을 전달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월 “선거때 교원동원제를 폐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해달라”는 건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투·개표 업무 차출에 따른 교직원들의 불만과 낮은 교원 사기를 북돋는데는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안이 미흡하다는 교육계의 반론도없지 않다.이들은 특히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무총리 지침이 지금까지거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한편 이번 규정안은 학교 또는 교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자료에 대해 현장견학 및 교육활동과 관련해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토록 하는 규정도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거나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이용에 사용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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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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