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이 크게 확대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우선 국가유공자와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의 며느리와 사위,형제,자매 명의로 자동차 1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기로했다.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만 면제해줬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2,000㏄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t이하 화물차,오토바이 등이며 반드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하며,1년 안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한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 안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해주고,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임대용으로 공동주택 2가구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아파트형 공장 소유주가 공장설립을 승인받기 전에 미리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면된다.
김재순기자 fidelis@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우선 국가유공자와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의 며느리와 사위,형제,자매 명의로 자동차 1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기로했다.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만 면제해줬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2,000㏄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t이하 화물차,오토바이 등이며 반드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하며,1년 안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한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 안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해주고,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임대용으로 공동주택 2가구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아파트형 공장 소유주가 공장설립을 승인받기 전에 미리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면된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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