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실시된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모두 10문제에 대한복수정답이 인정됐다.
1차 시험문제 정답은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실려 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23개 과목별로 시험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정답심사회의에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심사한 결과,23과목 920문제 가운데 7문제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민법에서 3문제,선택과목인 경제법,노동법,일어,국제거래법에서 각각 1문제씩 모두 7문제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정답가안 발표 때도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형사정책,불어,경제학 등의 선택과목에서 3문제에 대한 복수정답을 인정했었다.
최종정답을 기준으로 한 합격자는 오는 5월 6일 발표된다.
한편 행자부는 문제출제 및 정답 확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간에 걸쳐 시험출제 위원 및 재검토위원들을 합숙시키고,출제 이후 외부 전문가의 2차 검증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통해 7문제나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시험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박현갑기자
1차 시험문제 정답은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실려 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23개 과목별로 시험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정답심사회의에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심사한 결과,23과목 920문제 가운데 7문제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민법에서 3문제,선택과목인 경제법,노동법,일어,국제거래법에서 각각 1문제씩 모두 7문제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정답가안 발표 때도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형사정책,불어,경제학 등의 선택과목에서 3문제에 대한 복수정답을 인정했었다.
최종정답을 기준으로 한 합격자는 오는 5월 6일 발표된다.
한편 행자부는 문제출제 및 정답 확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간에 걸쳐 시험출제 위원 및 재검토위원들을 합숙시키고,출제 이후 외부 전문가의 2차 검증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통해 7문제나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시험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박현갑기자
2000-03-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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