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부장판사)는 24일 지난 96년 연세대 한총련 시위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왼쪽 눈이 실명된 이모(29)씨 등 부상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시위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무기는 사용할수 없는데도 돌을 던져 시위학생들을 부상케 한 것은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경찰의 격앙된 대응을 자초한 만큼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 8월 연세대에서 개최된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으며 나머지 3명도 돌이나 최루탄,곤봉 등에맞아 부상을 입자 96년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종락기자 jrle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시위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무기는 사용할수 없는데도 돌을 던져 시위학생들을 부상케 한 것은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경찰의 격앙된 대응을 자초한 만큼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 8월 연세대에서 개최된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으며 나머지 3명도 돌이나 최루탄,곤봉 등에맞아 부상을 입자 96년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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