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두 정부기관 정문사용 갈등

대전 중구, 두 정부기관 정문사용 갈등

입력 2000-03-24 00:00
수정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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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함께 사용하는 두 행정 기관이 1개뿐인 정문 사용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대전세무서는 23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법원·검찰청사 부지에 입주하면서지난해 12월 먼저 입주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청지원측에 정문을 사용하지 말고 쪽문(회차문)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국유지인 이 부지의 관리 권한은 법무부에서 최근 국세청으로 넘어왔고,쪽문은 정문 옆에 담장 일부를 헐어 새로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용섭(李容燮)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청지원 서무과장은 “작년말 대전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청지원장이 정문을 공동사용하기로 구두합의를 했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대전세무서측의 권고안대로 쪽문을 정문으로 사용할 경우 쪽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민원인의차량 소통이 쉽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세무서 관계자는 “구두합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하루평균 세무서 민원인이 1,200∼1,300명에 달해 정문을 세무서용만으로 사용해도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청지원은 입주 때 담장에 내걸었던 홍보용 플래카드를 최근 대전세무서측의 철거 요구로 걷어내 힘없는 기관의 서러움을겪기도 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3-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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