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새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작지원을 하게 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대한매일 3월13일자 참조)과 관련,사전 방송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성기준안을 발표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기준안에 따르면 ‘시청자의 시간’이란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주 1TV와 1라디오를 통해 50∼60분씩 내보내게 되고 ‘법적 책임은 제작자와 방송위원회에 있다’는 내용의 자막이 삽입된다.또 방송심의규정 준수여부와 방송기술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KBS는 이같은 기준안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해 이를반영하겠다고 밝혔다.문의 (02)781-3184임병선기자
기준안에 따르면 ‘시청자의 시간’이란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주 1TV와 1라디오를 통해 50∼60분씩 내보내게 되고 ‘법적 책임은 제작자와 방송위원회에 있다’는 내용의 자막이 삽입된다.또 방송심의규정 준수여부와 방송기술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KBS는 이같은 기준안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해 이를반영하겠다고 밝혔다.문의 (02)781-3184임병선기자
2000-03-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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