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치솟는 임대사업

인기 치솟는 임대사업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2000-03-23 00:00
수정 200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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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이 임대수입과 시세차익도 올리고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도 받는 1석3조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조목받고 있다.

특히 요즘엔 전세값 승승으로 임대사업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11월 신축주택 등을 매입,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면서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2채만으로도 임대사업이 가능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일반인이 주택을 매입,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종전 5채이상 보유에서 2채 이상보유로 완화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5년 이상 보유한 후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또 86년 1월 이후 지은 기존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5채 이상)도 임대 5년 뒤에 팔면 50%,10년 뒤엔 100% 양도세가 면제된다.95년 이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구입,임대사업 5년 후 팔 때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같은 이점으로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지난 1월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2,823명,가구수는 2만1,573가구다.이는 자격요건이 완화되기전인 지난해 10월말보다 504명,1,756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전세가 비중 높은 집을 찾아라= 매입임대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매매가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 돼야 초기 구입부담을 덜 수 있다.아울러 이런 아파트는 전세 수요가 풍부해 임대사업을 벌이기 쉽다.서울 임대사업 유망지역으로는 노원구 일대와 송파구 잠실,강동구 암사동,강서구 가양동 등지다.

수도권에서는 전세값 상승 압력이 높은 분당이나 일산이 괜찮다.일산 백마마을 한성 22평의 경우 매매가는 8,500만원인데 비해 전세가는 6,000만∼6,500만원으로 전세가 비중이 높아 4,000만∼5,000만원이면 한 채를 구입할 수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전세보다 월세를 적용하는 게 낫다.시중은행예금금리가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를 적용하는 게 자금회전에 유리하다.전세금을 안고 구입한 경우라면 계약 만료와 함께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

박성태기자 sungt@.

*임대사업 성공조건은.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생각보다 제도가복잡하고 매입임대제도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곳곳에 걸림돌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법규 파악이 성공의 지름길= 임대사업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파악해두지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큰 평형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중소형 주택도 임대사업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시작일로부터 3년간 팔 수 없다.만약 3년안에 팔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취득·등록세를 고스란히 물어내야 한다.또 모든 세제 혜택은 임대사업등록을 마친 경우에만받을 수 있고 분양권 매입시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환금성이 성패 좌우= 임대사업은 임대소득뿐 아니라 쉽게 되팔 수 있는 환금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되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잘만 하면 높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따라서 역세권 아파트처럼 매각도 쉽고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다.

◆낡은 집은 돈 먹는 하마= 지은지 오래된 집을 구입하게 되면 수리비뿐 아니라 세입자 하자보수 요구에 시달린다.가급적 새 집을 구입하는 게 좋고 낡은 집인 경우는 내부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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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기자
2000-03-23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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