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차량 과태료 납부 촉구

美軍차량 과태료 납부 촉구

입력 2000-03-23 00:00
수정 200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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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成章鉉)는 주한미군 소속 차량(SOFA 차량)이 불법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고도 거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23일 열리는 한미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한미군 소속차량에 모두 9,540건 3억8,588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386건 1,558만원으로 전체의 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과태료 납부실적이 미미한 것은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14조의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및 군속,그들 가족의 재산에 대해 각종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체납차량에 대해 압류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이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서 미군측에 불법 주·정차 위반에 따른과태료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업무 협조체제를 갖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군측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주장해온 점을 감안,미군부대 내에서 발간되는 영문판 일간지를 통해 우리의 도로교통 법규와 함께 과태료납부가 당연한 의무임을 알려 주한미군과 군속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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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3-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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