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成章鉉)는 주한미군 소속 차량(SOFA 차량)이 불법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고도 거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23일 열리는 한미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한미군 소속차량에 모두 9,540건 3억8,588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386건 1,558만원으로 전체의 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과태료 납부실적이 미미한 것은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14조의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및 군속,그들 가족의 재산에 대해 각종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체납차량에 대해 압류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이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서 미군측에 불법 주·정차 위반에 따른과태료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업무 협조체제를 갖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군측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주장해온 점을 감안,미군부대 내에서 발간되는 영문판 일간지를 통해 우리의 도로교통 법규와 함께 과태료납부가 당연한 의무임을 알려 주한미군과 군속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
22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한미군 소속차량에 모두 9,540건 3억8,588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386건 1,558만원으로 전체의 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과태료 납부실적이 미미한 것은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14조의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및 군속,그들 가족의 재산에 대해 각종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체납차량에 대해 압류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이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서 미군측에 불법 주·정차 위반에 따른과태료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업무 협조체제를 갖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군측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주장해온 점을 감안,미군부대 내에서 발간되는 영문판 일간지를 통해 우리의 도로교통 법규와 함께 과태료납부가 당연한 의무임을 알려 주한미군과 군속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3-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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